경기도는 2026년에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1인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영세 사업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 유도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의 2026년 현재 상황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2026년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에서 고용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현 고용보험료 가입자뿐만 아니라 신규 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계속 접수됩니다. 지원을 받게 되면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과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현황 및 신청 현황
2026년 2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까지 620명이 신청한 상황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마감 전까지 많은 영세 1인 소상공인들이 이 지원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구체적인 비교
지원금 지급 방식
지원금 지급은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기준보수 등급은 1에서 7까지 있으며, 각 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30%가 지원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준보수 등급에 따른 보험료와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보수 등급 | 기준보수액 | 월 보험료 | 경기도 지원액 | 실 납입액 |
|---|---|---|---|---|
| 1등급 | 1,820,000 | 40,950 | 12,285 | 8,190 |
| 2등급 | 2,080,000 | 46,800 | 14,040 | 9,360 |
| 3등급 | 2,340,000 | 52,650 | 15,795 | 21,060 |
| 4등급 | 2,600,000 | 58,500 | 17,550 | 23,400 |
| 5등급 | 2,860,000 | 64,350 | 19,305 | 45,045 |
| 6등급 | 3,120,000 | 70,200 | 21,060 | 49,140 |
| 7등급 | 3,380,000 | 76,050 | 22,815 | 53,235 |
신청 방법 및 서류 안내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5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실전 가이드
필요한 서류 및 준비 사항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본인명의 통장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위의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의 사업장 명칭이 동일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사업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 신청 자격 확인: 고용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인지 확인
- 서류 준비: 모든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점검
- 기한 확인: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 중복 수혜 가능 여부: 기존 고용보험과의 중복 수혜 확인
- 예산 소진 여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
-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방법 숙지
- 신청서 작성: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입
- 연락처 남기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연락 가능한 방법 제공
- 신청 현황 점검: 신청 후 진행 상황 확인
- 지원금 지급 일정: 지원금 지급 일정을 미리 확인
마무리 및 문의처 안내
2026년에도 경기도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안정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으로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