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는 2026년에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1인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영세 사업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 유도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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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의 2026년 현재 상황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2026년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에서 고용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현 고용보험료 가입자뿐만 아니라 신규 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계속 접수됩니다. 지원을 받게 되면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과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현황 및 신청 현황

2026년 2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까지 620명이 신청한 상황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마감 전까지 많은 영세 1인 소상공인들이 이 지원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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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및 구체적인 비교

지원금 지급 방식

지원금 지급은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기준보수 등급은 1에서 7까지 있으며, 각 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30%가 지원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준보수 등급에 따른 보험료와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보수 등급기준보수액월 보험료경기도 지원액실 납입액
1등급1,820,00040,95012,2858,190
2등급2,080,00046,80014,0409,360
3등급2,340,00052,65015,79521,060
4등급2,600,00058,50017,55023,400
5등급2,860,00064,35019,30545,045
6등급3,120,00070,20021,06049,140
7등급3,380,00076,05022,81553,235

신청 방법 및 서류 안내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5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실전 가이드

필요한 서류 및 준비 사항

  1.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4. 본인명의 통장사본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위의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의 사업장 명칭이 동일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사업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 신청 자격 확인: 고용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인지 확인
  • 서류 준비: 모든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점검
  • 기한 확인: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 중복 수혜 가능 여부: 기존 고용보험과의 중복 수혜 확인
  • 예산 소진 여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
  •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방법 숙지
  • 신청서 작성: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입
  • 연락처 남기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연락 가능한 방법 제공
  • 신청 현황 점검: 신청 후 진행 상황 확인
  • 지원금 지급 일정: 지원금 지급 일정을 미리 확인

마무리 및 문의처 안내

2026년에도 경기도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안정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