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근로복지공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력하여 고용·산재보험증명서와 여권사실증명서의 발급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목차
고용·산재보험증명서 발급 서비스
서비스 개요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 16종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서비스됩니다. 이를 통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본인 확인 후 간편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증명서 종류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한 고용·산재보험증명서의 목록입니다: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자용)
-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 (근로자용)
-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법인/개인 사업자)
- 고용보험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 (법인/개인 사업자)
-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
-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자용)
-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법인/개인 사업자)
- 산재보험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 (법인/개인 사업자)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법인/개인 사업자)
-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근로자용)
여권사실증명서 발급 서비스
서비스 개요
여권사실증명서 6종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발급됩니다. 여권정보증명서도 새롭게 추가되어 여권 명의자의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서비스됩니다.
제공되는 증명서 종류
여권사실증명서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발급기록증명서 (국/영)
-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 여권실효확인서 (국/영)
- 여권정보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
전국적으로 4,450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 서비스 추가로 총 112종의 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읍·면·동 주민센터, 철도역, 터미널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 서비스 구분 | 제공기관 | 증명서 종류 | 발급 시작일 |
|---|---|---|---|
| 고용·산재보험증명서 | 근로복지공단 | 16종 | 12월 14일 |
| 여권사실증명서 | 외교부 | 6종 | 12월 21일 |
자주 묻는 질문
고용·산재보험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 확인 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사실증명서는 언제부터 발급되나요?
2023년 12월 21일부터 발급이 시작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주민센터, 철도역, 터미널 등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있나요?
이번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총 22종의 증명서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