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취약계층 연료비 지원 안내

겨울철 취약계층 연료비 지원 안내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에너지 바우처와 등유 바우처의 지원금이 확대되고 연탄쿠폰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니,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등유 바우처, 연탄쿠폰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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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지원 안내

지원대상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 노인: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및 희귀질환자
–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

지원 제외 대상에는 보장시설 수급자와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자가 포함됩니다.

지원금액

2023년도 기준으로 에너지 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세대원 수하절기동절기총금액
1인31,300248,200279,500
2인46,400335,400381,800
3인66,700455,900522,600
4인95,200597,000692,700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신청 기간

2023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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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바우처 지원 안내

지원대상

등유 바우처는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됩니다.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도 포함됩니다.

지원금액

세대당 641,000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3년 11월 10일부터 23일(광역시는 24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은 2023년 12월 4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연탄 쿠폰 지원 안내

지원대상

연탄 쿠폰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가구당 546,000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에너지 바우처, 등유 바우처, 연탄쿠폰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신청 후 정해진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에너지 바우처는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등유 바우처는 11월 23일(광역시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에너지 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등유 바우처는 세대당 641,000원이 지원됩니다. 연탄 쿠폰은 가구당 546,000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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