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서운 한파가 찾아온 요즘,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최대 69만 2,7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지원대상
난방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장
지원 제외 대상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2.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금으로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3.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난방비 지원 신청 기간
신청 기간
- 2023년 12월 18일(월) ~ 12월 29일(금): 일반 신청 기간
- 2024년 1월 2일(화) ~ 1월 19일(금): 등유 및 LPG 연료 사용 세대의 2차 신청 기간
신청은 읍면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난방비 지원금액 안내
2023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당 최대 59만 7,500원이지만,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최대 69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가구별 지원 금액입니다.
| 가구 수 | 하절기 | 동절기 | 총 지원 금액 |
|---|---|---|---|
| 1인 가구 | 31,300원 | 248,200원 | 279,500원 |
| 2인 가구 | 46,400원 | 335,400원 | 381,800원 |
| 3인 가구 | 66,700원 | 455,900원 | 522,600원 |
| 4인 가구 | 95,200원 | 597,500원 | 692,700원 |
특히, 하절기 사용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 면사무소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안내
기존에 등유 및 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가구는 기존의 하나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 가구는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은 신청인의 본인만 가능합니다. 대리인 접수도 가능하니, 필요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방비 지원은 누구에게 제공되나요?
난방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제공됩니다.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가구 수에 따라 최대 69만 2,7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읍면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보장시설 수급자, 이미 연료비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3년 12월 18일부터 29일까지가 일반 신청 기간이며, 2024년 1월 2일부터 19일까지는 2차 신청 기간입니다.
이상으로 난방비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받아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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