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내용이 확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4대 혜택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매월 생계 유지에 필요한 현금을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19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병원 진료비와 약값을 지원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의원급에서 4%, 병원급에서 6%로 조정되며,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에게는 임대료, 자가 가구에게는 주택 유지·수선비를 지원합니다. 2025년에는 주택 수선비가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2025년에는 초등학생에게 46만 1천 원, 중학생에게 65만 4천 원, 고등학생에게 72만 7천 원이 지급됩니다. 고등학생은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2025년 변경되는 신청 조건 주요 사항
소득 인정 기준 상향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됨에 따라 소득 인정액 기준도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이 기존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기준이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일정 소득과 재산 이하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기준 완화
2025년부터는 2,000cc 이하 차량도 소유 가능하며, 차량 가치 기준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이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제약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근로 소득이 있는 노인에게는 추가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근로자의 소득공제 범위가 늘어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오프라인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 결과는 약 30일 이내에 나오며, 소급 적용되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대폭 개선되면서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혜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자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놓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 더 나은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부터 새롭게 변경된 기준에 따라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 후 심사 결과는 약 30일 이내에 나오며, 소급 적용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회원가입 후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기준이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부터는 2,000cc 이하 차량도 소유할 수 있으며, 차량 가치 기준이 5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