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도우미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안내

산모신생아도우미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안내

산모신생아도우미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필요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산모는 보다 나은 회복 환경을 갖추고, 신생아는 적절한 관리와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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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소득 기준

이 지원사업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임신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후 사산이나 유산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가구원이 6개월 이상 무급휴직 중일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군인이나 군무원과 같이 월별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6개월의 평균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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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및 이용 기간

제공되는 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산모의 영양 관리 및 식사 제공
– 신생아 돌보기 및 건강 관리
– 예방접종 안내 및 감염 예방 관리
–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원

이용 기간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2주(12일) 동안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쌍생아 출산 시 3주(18일), 삼태아 이상 출산가정 및 중증 장애인 산모는 4주(24일)까지 지원됩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서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를 지급받고,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 시 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분서비스 가격정부 지원금본인 부담금제공 기간
단태아최대 792,000원566,000원서비스 가격과 차액2주(12일)
쌍생아최대 1,457,000원1,120,000원차액3주(18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최대 2,158,000원1,704,000원차액4주(24일)

서비스 가격은 제공 기관의 자율적 책정 범위 내에서 최대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출산일(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서비스 개시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 또는 출생증명서
  • 근로자: 건강보험료 부과 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 가구원이 국가유공자인 경우: 연금명세서 첨부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산모의 영양 관리, 신생아 돌보기, 예방접종 안내 등 다양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이 정해집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출산일(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서비스 개시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증 장애인 산모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중증 장애인 산모(장애등급 2급 이상)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기간이 연장됩니다.

미숙아 출산 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미숙아 출산의 경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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