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도우미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필요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산모는 보다 나은 회복 환경을 갖추고, 신생아는 적절한 관리와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소득 기준
이 지원사업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임신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후 사산이나 유산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가구원이 6개월 이상 무급휴직 중일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군인이나 군무원과 같이 월별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6개월의 평균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단합니다.
서비스 내용 및 이용 기간
제공되는 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산모의 영양 관리 및 식사 제공
– 신생아 돌보기 및 건강 관리
– 예방접종 안내 및 감염 예방 관리
–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원
이용 기간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2주(12일) 동안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쌍생아 출산 시 3주(18일), 삼태아 이상 출산가정 및 중증 장애인 산모는 4주(24일)까지 지원됩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서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를 지급받고,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 시 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구분 | 서비스 가격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제공 기간 |
|---|---|---|---|---|
| 단태아 | 최대 792,000원 | 566,000원 | 서비스 가격과 차액 | 2주(12일) |
| 쌍생아 | 최대 1,457,000원 | 1,120,000원 | 차액 | 3주(18일) |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 최대 2,158,000원 | 1,704,000원 | 차액 | 4주(24일) |
서비스 가격은 제공 기관의 자율적 책정 범위 내에서 최대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출산일(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서비스 개시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 또는 출생증명서
- 근로자: 건강보험료 부과 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 가구원이 국가유공자인 경우: 연금명세서 첨부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산모의 영양 관리, 신생아 돌보기, 예방접종 안내 등 다양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이 정해집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출산일(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서비스 개시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증 장애인 산모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중증 장애인 산모(장애등급 2급 이상)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기간이 연장됩니다.
미숙아 출산 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미숙아 출산의 경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