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변경은 차량 소유자가 변경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가족 간의 소유권 이전,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 필요합니다.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명의변경의 개요
명의변경의 정의
자동차 명의변경은 차량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차량의 매매, 증여, 상속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증에 소유주가 변경되며, 이를 위해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 신청 기한
자동차 명의변경은 사유에 따라 신청 기한이 다릅니다.
– 자동차 매매: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자동차 증여: 증여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자동차 상속: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사유: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필요한 서류
개인 소유자 명의변경 서류
- 양도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인감증명서 1통 (3개월 이내 발행)
- 인감도장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최종분 영수증
양도증명서 (구청 또는 동사무소 비치)
양수인: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양수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나갈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 소유자 명의변경 서류
-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말소사항 포함, 3개월 이내)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 양도증명서에 법인 인감 날인
인감도장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신분증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공동 명의변경 서류
- 공통서류: 공동명의 동의서,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 양도인: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 신분증, 인감도장,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 명의변경 시 비용
자동차 명의변경 시 필요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등록세: 차량가액의 7% (승용차 기준)
– 공채매입비: 차량가액의 0.5~0.7%
– 기타비용: 인지대, 번호판 교체비 등
자동차 명의변경 시 세금 관련 사항도 유의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액은 개인 간 거래 시 신고가액(양도증명서)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명의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 명의변경은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명의변경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명의변경 신청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번호판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척 간의 명의 이전 시 매매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