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은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춘 차세대 여권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발급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여권의 신규 발급, 온라인 재발급 방법 및 긴급여권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전자여권 신규 발급 방법
신규 발급 대상
전자여권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즉 이전에 여권을 소지한 적이 없는 분이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시청/구청, 여권사무소
- 온라인 신청: 정부24를 통해 신청 가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 사진, 신분증, 수수료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방문해야 하며, 보호자의 신분증과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전자여권 재발급 방법
재발급 대상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여권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실이나 훼손된 경우에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주민센터, 시청/구청, 여권사무소
- 온라인 신청: 정부24를 통해 신청 가능 (단, 만 18세 미만은 온라인 신청 불가)
필요 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분증입니다.
긴급여권 신청 방법
긴급여권은 긴급한 사유로 인해 여권이 필요한 경우 발급됩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기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서류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신청서 1매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
전자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18세 이상 | 18세 미만 | 병역의무자 |
|---|---|---|---|
| 최초 발급 및 재발급 | 53,000원 (미화 53달러) | 36,000원 (미화 36달러) | 36,000원 (미화 36달러) |
| 긴급여권 발급 | 53,000원 (미화 53달러) | 20,000원 (미화 20달러) | 20,000원 (미화 20달러) |
마무리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 조치는 국민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여권을 미리 신청하시고,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전자여권 신청 시 필요한 사진의 규격은?
답변: 여권용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으로, 배경은 흰색이어야 하며 정면을 보고 있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질문2: 전자여권 발급 시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전자여권 발급은 신청 후 5~7일이 소요됩니다. 긴급여권은 보통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질문3: 전자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전자여권을 분실한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4: 만 18세 미만의 전자여권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만 18세 미만의 경우, 온라인 재발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5: 병역의무자는 전자여권 발급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병역의무자는 병역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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