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안내

서울시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안내

서울시는 2023년 3월 27일부터 상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올해는 총 12,053대의 전기차를 지원하며, 신청은 환경부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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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대상

신청 자격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자는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 중인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및 공공기관 등으로 제한됩니다. 신청자는 전기차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이 2개월 이내에 출고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조금은 차량 구매 시 제조사나 수입사에게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진행됩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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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보조금 금액

승용차 보조금

전기 승용차의 보조금은 차량 가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는 보조금 지급 기준입니다:
5700만 원 미만: 최대 860만 원 (국비 680만 원, 시비 180만 원)
5700만 원 ~ 8500만 원 미만: 보조금의 50% 지원
8500만 원 이상: 지원 대상 아님

화물차 보조금

전기 화물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보조금이 다르게 지원됩니다. 초소형 화물차는 825만 원에서 16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냉동탑차는 최대 1946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차량 종류지원 금액
전기 승용차최대 860만 원
초소형 화물차825만 원 ~ 1600만 원
냉동탑차최대 1946만 원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절차

신청자는 전기차의 출고 및 등록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서울시는 보조금을 자동차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 지급하며, 구매자는 해당 금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전기차 구매 시 유의사항

전기차를 구매하는 시민들은 차량 출고 2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하반기에 추가 지원이 계획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신고필증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복지 의료 시설의 순환버스와 통근버스는 법인 차량에 한해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2023년 3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및 공공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승용차는 차량 가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서울시는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구매자는 전기차 납부 금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추가 지원이 있을까요?

신청자가 많을 경우 하반기에 추가 지원이 계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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