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지원금으로 고령자 고용 촉진하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지원금으로 고령자 고용 촉진하기

고령자의 지속적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기업이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기업 내규상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하고, 정년 이후에도 근로를 원하는 직원을 일정 기간 고용 유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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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요

지원금 내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거나 새롭게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됩니다. 근로자 한 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법인

해당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년 제도를 운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산업 분류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업 분류상시 근로자 수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300명 이하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등200명 이하
금융 및 보험업,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00명 이하

단, 공공기관 및 체불 임금이 있는 기업, 보험료 체납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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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요건

기업의 요건

  1.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정년을 정해 운영 중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2. 취업 규칙 및 단체 협약을 통해 정년 연장 또는 폐지와 관련된 합의를 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된 60세 이상 직원 수가 전체 직원의 30% 이하이어야 합니다.
  4.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건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 도달 예정자여야 합니다.
  3.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 연장 조치로 고용되어야 합니다.

단,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외국인,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 양식을 출력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부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 활용의 중요성

소규모 법인은 이러한 채용 지원금을 통해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직원의 지속적인 고용은 기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인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정년 제도를 운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한 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누구를 고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새롭게 채용해야 합니다.

질문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5: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공공기관, 체불 임금이 있는 기업, 보험료 체납 기업 등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질문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은 요건이 조금 완화된 지원금으로, 고용노동부의 추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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