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의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 주택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읍, 면, 동사무소에서 간편하게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시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대항할 수 있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방법
주민센터 방문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직접 방문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500원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하기
사이트 접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열람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곳에서 비회원으로도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방법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고, 원하는 정보 제공 유형을 선택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 후 ‘선택’ 버튼을 눌러줍니다.
정보 입력
이해관계자 구분을 선택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이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결제 후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단계]
| 단계 | 설명 |
|---|---|
| 1단계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 2단계 | ‘열람하기’ 선택 |
| 3단계 | 주소 입력 후 정보 제공 유형 선택 |
| 4단계 | 검색 후 선택한 주소 확인 |
| 5단계 | 본인 인증 및 수수료 결제 |
| 6단계 |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
주의사항 및 팁
- 정확한 주소 입력: 검색 시 주소가 정확해야 원활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재열람 제한: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만 재열람 가능합니다.
- 결제 방법: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 경매 시 보증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와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으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시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재열람은 어떻게 하나요?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만 재열람이 가능하며, 입력한 전화번호와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