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돌봄과 가사, 병원 동행 등의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란?
서비스 개요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이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서비스를 통해 40세에서 64세의 중장년과 13세에서 34세의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충분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예를 들어,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돌보는 청년이나 만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폐암 수술 후 요양 중인 남편을 돌보는 중장년 등이 해당합니다.
서비스 제공 지역 및 내용
제공 지역
하반기부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은 총 12개 시·도입니다. 서울, 부산,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이 포함됩니다.
서비스 내용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지역에 따라 특화 서비스로 나뉩니다. 기본 서비스는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가사, 동행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특화 서비스는 심리 지원, 영양 관리, 교류 증진 등의 추가 지원을 포함합니다.
| 서비스 종류 | 제공 내용 | 본인부담금 |
|---|---|---|
|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 돌봄, 가사, 동행 지원 |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 |
| 특화 서비스 | 심리 지원, 식사 관리, 소셜다이닝 등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
본인부담금 및 지원 조건
본인부담금
이 서비스는 소득 기준에 따른 이용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10%에서 100%까지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서비스 비용
기본 서비스의 경우 12시간 이용 시 월 19만원, 36시간 이용 시 월 63만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거주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에 6000명 이상을 지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일상돌봄 서비스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질문2: 신청 후 서비스는 언제 시작되나요?
각 지역에서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대로, 서비스는 최대한 빠르면 2023년 8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질문3: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면제됩니다.
질문4: 특화 서비스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요?
특화 서비스는 심리 지원, 식사·영양 관리, 소셜다이닝 등으로 일상생활의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지원을 포함합니다.
질문5: 서비스 제공기관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서비스 제공기관은 민간기관 중에서 우수한 기관이 참여하며, 정기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지원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