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주 아파트 하자범위와 하자보수기간 안내

신규입주 아파트 하자범위와 하자보수기간 안내

아파트는 편리한 생활 환경과 다양한 편의시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입니다. 특히,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기대감이 크지만, 하자가 발생할 경우 당황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규 아파트 하자범위와 하자보수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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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의 종류

내력구조부별 하자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체가 붕괴되거나 침하, 균열 등의 문제로 인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자는 건물의 안전성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설공사별 하자

시설공사별 하자는 시설물의 안전성, 기능성 또는 미관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누수, 파손, 처짐, 균열 등의 문제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하자는 거주자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빠른 보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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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요청 방법

하자 증거 확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하자 부분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증거는 하자보수를 요청할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하자보수 요청

하자 증거를 확보한 후, 관리사무소나 A/S 센터에 하자보수를 요청합니다. 이때 하자보수 요청 관련 자료는 꼭 보관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보수 신청 절차

하자보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거나 조정서를 송달받으면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청구 기간

하자보수 청구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안내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주요 하자보수기간을 확인해보세요.

하자 종류책임 기간세부 내역
마감공사2년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석공사 등
옥외급수, 위생3년공동구공사, 저수조 공사, 난방, 냉방 설비 등
대지조성공사5년토공사, 석축공사, 배수공사 등
내력구조부별 하자10년내력벽, 기둥, 주계단, 지붕틀 등

하자보수기간의 시작일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부터 시작되며, 개인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현관열쇠를 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결론

신규 아파트에 입주한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고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보수 기간을 잘 숙지하고, 필요 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자보수는 언제 요청해야 하나요?

하자보수는 하자 발생 후 가능한 빨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요청해야 하므로,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증거를 확보한 후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세요.

하자보수 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하자보수 청구는 사진 및 동영상 증거를 확보한 후, 관리사무소나 A/S 센터에 요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요청 후에는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하자가 발생했는데 보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하자보수를 거부당한 경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하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의 판정 이후에는 하자보수가 의무적으로 진행됩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해당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는 어떤 경우에 무료로 진행되나요?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무료로 진행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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