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가이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가이드

간호조무사는 보건 의료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군입니다. 이들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보수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청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의 중요성과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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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의 필요성

보수교육 이수 의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최신 의료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2016년 의료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할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 등의 행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관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 상황을 신고해야 하며, 보수교육 이수는 이러한 신고를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따라서 제때 보수교육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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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방법

교육 방법 및 시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 대면 교육 (4시간) + 온라인 교육 (4시간)
  • 비대면 실시간 교육 (4시간) + 온라인 교육 (4시간)
  • 온라인 교육 (8시간)

정기 보수교육은 2년 주기로 신청 가능하며, 예를 들어 2023년에 8시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2024년에는 같은 교육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대면 교육이나 비대면 실시간 교육 중 선택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신청 절차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 방문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보수교육’ 메뉴 클릭
  4. 교육 일정 및 자격 조건 확인
  5. 교육 신청 및 결제

면제 및 유예 대상

일부 경우에는 보수교육이 면제되거나 유예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연도 자격증을 새로 취득한 자
  • 간호학 전공 대학 또는 전문대학 1학기 이상 재학생
  •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 면제를 인정한 자
  • 외국에서 해당 면허 보수교육을 받은 자
  • 출산한 자 및 군복무한 자

유예 대상자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됩니다. 면제 또는 유예가 승인된 경우에도 3년 동안 총 24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재취업 보수교육 이수 시간

재취업 후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이상 2년 미만: 12시간
  2. 2년 이상 3년 미만: 16시간
  3. 3년 이상: 20시간

보수교육 이수 증명서 발급 방법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수증과 영수증 발급은 대한 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 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수증 출력하기 또는 영수증 출력하기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방식과 일정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 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지식을 습득하고 자격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보수교육 신청을 통해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왜 필요한가요?

보수교육은 간호조무사가 최신 의료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보수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보수교육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자격증을 새로 취득한 자, 간호학 전공 대학 재학생,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자 등이 면제 대상입니다.

재취업 후 보수교육 이수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 후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12시간에서 20시간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이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대한 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 센터 홈페이지에서 이수증과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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