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안내

2022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안내

2022년 8월과 9월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2021년에는 약 166만명이 총 2조 2천억원의 환급을 받았으며, 평균적으로 1인당 135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2년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

개념 정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특정 질병 등으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전년도 1년 동안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설정된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환급 기준

2022년의 경우, 소득 분위에 따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81만원에서 582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금은 2021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것이며, 2022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2021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제 보험료

소득 분위별 환급 기준

2021년의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분위본인부담상한액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소득 1분위81만원51,100원이하11,220원이하
소득 2분위101만원51,100~70,000원이하11,220~22,170원
소득 4분위152만원70,000원~94,480원22,170~61,490원
소득 6분위282만원94,480원~136,490원61,490~122,360원
소득 8분위352만원136,490원~172,480원122,360~169,610원
소득 9분위433만원172,480원~235,970원169,610~246,970원
소득 10분위584만원235,970원 초과246,970원 초과

환급 신청 방법

2022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의 지급 신청은 8월에서 9월 중에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 본인 인증 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방문자별 맞춤메뉴]를 클릭합니다.
  3.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4. 본인 인증 후 환급금을 확인합니다.

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및 변경 사항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및 소득 기준, 재산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의료비를 과도하게 지출할 경우, 설정된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환급금은 매년 8월과 9월에 지급되며, 해당 기간에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환급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의 지급 방식은 무엇인가요?

환급금은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지급됩니다.

소득 분위에 따라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분위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다르며, 이에 따라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각 소득 분위별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글: 기아자동차 출고 기간 조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