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받는 법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받는 법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는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차량 소유자들은 보조금을 받아 신차 구매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는 방법과 지원자격,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자격

지원 자격 요건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소유자여야 합니다.
  •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이력이 없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 절차 대행자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에서 정상 가동으로 판정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중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
  •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콘크리트믹서트럭,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제작된 굴착기 및 지게차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지원금액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과 지원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량 등급지원금액 범위
5등급300만원 ~ 4000만원
4등급800만원 ~ 1억 원
저감장치 미부착 화물 및 특수차량최대 100만원
저감장치 미부착 그 외 차량최대 60만원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www.mecar.or.kr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저공해 조치 신청을 진행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방문하여 “노후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검토 및 확인서 발급

지자체 또는 협회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대상 차량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 확인서는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절차에서 필요하게 됩니다.

정상 가동 판정 및 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차량을 폐차하고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어떤 것이 있나요?

배출가스 5등급 및 4등급 경유차량,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등이 해당됩니다.

보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과 지원율에 따라 결정되며,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각 지자체마다 접수 마감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사용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보조금은 신규 차량 구매에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보조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보조금을 받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차량 소유자들은 지원 자격과 신청 절차를 숙지하여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신차 구매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황영웅 ‘봄날의 고백’ 전국투어 콘서트 티켓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