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는 공사를 도급받은 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신고의 대상,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 개요
대상 업체
고용산재보험 개시신고의 주체는 공사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의 고용산재보험은 원도급사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하도급사는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대상 공사
모든 종류의 공사가 해당되며, 원도급사가 책임을 지고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신고는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산재사고 발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민원접수/신고 선택
상단 메뉴에서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합니다.보험가입신고 선택
왼쪽 메뉴에서 ‘보험가입신고’를 선택한 후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10105)’를 선택합니다.정보 입력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모두 선택한 후 일괄적용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때, 상호 및 법인번호 등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공사현장 내역 입력
-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금액(부가세 제외한 공급가액), 현장소재지, 발주자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조달청 계약일 경우 계약번호를 입력하면 몇 가지 항목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계약서 첨부
모든 정보를 검토한 후 계약서를 첨부하고 임시저장하여 최종 접수합니다.
신고 현황 확인 방법
신고 후 접수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페이지 접속
상단의 마이페이지로 이동합니다.민원접수 확인 선택
왼쪽 메뉴에서 ‘민원접수 확인’을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PDF 출력 및 저장
신고서의 PDF 파일을 출력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고를 미이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에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조달청 계약의 경우 계약번호 입력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산재사고 발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질문2: 하도급사는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하도급사는 고용산재보험 개시신고의 의무가 없으며, 원도급사가 신고를 담당합니다.
질문3: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가능한 빨리 신고를 진행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질문4: 계약서에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계약서에는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금액(부가세 제외), 현장소재지, 발주자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문5: 신고서 제출 후 현황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신고서 제출 후 마이페이지에서 민원접수 확인을 통해 고용산재보험 신고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