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기준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방법과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관련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요
청년기본소득의 목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지원 내용 및 형식
- 지원금액: 연간 100만 원,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
- 지급형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사용은 본인의 주소지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지급 기준 및 일정
지급 기준
- 거주 요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으며, 최근 3년간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
- 연령 요건: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
지급 일정
| 분기 | 기준일 |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일 |
|---|---|---|---|---|
| 1분기 | 2024년 1월 1일 | 99.01.02~00.01.01 | 2024년 2월 29일~3월 29일 | 2024년 4월 20일 |
| 2분기 | 2024년 4월 1일 | 99.04.02~00.04.01 | 2024년 5월 30일~6월 28일 | 2024년 7월 20일 |
| 3분기 | 2024년 7월 1일 | 99.07.02~00.07.01 | 2024년 8월 29일~9월 30일 | 2024년 10월 20일 |
| 4분기 | 2024년 10월 1일 | 99.10.02~00.10.01 | 2024년 10월 31일~11월 29일 | 2024년 12월 20일 |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지급 대상 여부 확인 후,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으면 체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 정보 작성: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해야 하며, 2024년 2월 29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문의 및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청년기본소득 문의’ 031-120 또는 ‘경기지역화폐 문의’ 1899-7997로 하시면 됩니다.
유의 사항
신청 전 반드시 자신의 자격조건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급금의 유효기간을 확인해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청년기본소득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경기도에 거주하며, 특정 연령대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4년의 경우, 각 분기별로 정해진 신청 기간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은 지역화폐 형태로 이루어지며, 본인의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기초생활수급자는 특별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지급된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후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신청한 분기의 지급일에 맞춰 지역화폐가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