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5-08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던 청년(만 15세~34세)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업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일반적으로 5인 이상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가진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조건
다음의 업종 중 하나에 속하는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일지라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39 |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46 |
| 전자상거래업 | 47911 |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52991 |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 |
| 연구개발업 | 70 |
| 광고업 | 713 |
| 기타 | 73909 |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
|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2 |
| 일반 서적 출판업 | 58113 |
|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12 |
|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59112 |
| 공연 기획업 | 90191 |
3)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
|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 05200 |
| 태양력 발전업 | 35114 |
| 폐수 처리업 | 37012 |
4) 청년 창업기업
청년이 창업한 기업으로, 만 15세~39세 이하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기업이 해당됩니다.
5) 미래유망기업
기술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6) 지역주력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기업
특정 지역에서 육성하는 산업에 해당하거나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은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각 업종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지원금의 조건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원금 신청에는 기한이 있으며, 서류 미비로 인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만 15세~34세)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진행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신청 조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거나 특정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지원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 유의할 점은?
서류 준비와 기한 준수가 중요하며, 각 업종별 요구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