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많은 분들이 병원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 유용한 제도가 바로 ‘의료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입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환급 대상자 기준, 신청 방법, 지급 시기 등 실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소득 분위에 따른 상한액과 신청 시 주의사항까지 함께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본인이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환급 대상 및 기준
- 환급은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자동 환급 또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분위에 따라 환급의 상한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소득분위 | 상한액 |
|---|---|
| 1분위 | 89만 원 |
| 5분위 | 약 300만 원 |
| 10분위 | 826만 원 |
전체 환급금의 75.7%가 1~5분위의 대상자에게 지급되며, 저소득층일수록 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환급 대상자 확인 방법
환급 대상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회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앱에 접속합니다.
- 공동 인증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합니다.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자동환급: 공단에서 심사 후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주로 8~9월 경).
- 직접신청: 계좌 미등록, 안내문 미수령 등인 경우 온라인, 방문, 팩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30만 원 이하의 환급은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100만 원 이하의 경우 사망자의 환급도 유선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 신청 시
- 지급 신청서
대리인 신청 시
- 지급 신청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사망자의 경우 법적 상속자 순서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30만 원 이하의 환급은 가족이 신청 가능하며 위임장이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 분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건강보험료를 조회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사망자의 환급은 어떻게 하나요?
→ 법적 상속자(배우자, 자녀 등)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안내문이 안 왔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초과 여부만 확인되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미신청 시 3년 내에 국고에 귀속되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환급 절차와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는 아래의 추천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여신거래안심차단서비스 비대면 신청 방법
– SK 유심 보호 서비스 무료 가입 방법
– 2025 전기차 보조금 혜택 신청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