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지급일 안내

2025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지급일 안내

2025-08 기준,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는 아래를 읽어보시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청 대상자와 지급일, 신청기간 및 금액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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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금액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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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및 조건

신청 대상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가구 유형에 따라 가능합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2.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3.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 기준

각 가구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연간 총 급여액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연간 총 급여액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연간 총 급여액 3,800만 원 이하

이 외에도 재산 조건이 있으며,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등의 모든 재산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신청

  •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인증번호가 제공된 경우, 이를 통해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정기 및 반기 신청

  • 반기 신청: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근로소득자만 해당)
  •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지급은 2025년 1월로 예상됩니다.

지급 일정

  • 반기 신청(상반기): 2024년 6월 지급 예정
  • 정기 신청: 2024년 8월 지급 예정
  • 반기 신청(하반기): 2024년 12월 지급 예정

필요한 서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서

이 서류들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발급받거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으로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신청하거나,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반기 신청은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정기 신청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3.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반기 신청은 2024년 6월, 정기 신청은 2024년 8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4.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각종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5.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6. 재산 조건은 무엇인가요?

모든 재산이 총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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