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0~23개월 자녀를 둔 부모가 받게 되는 부모급여의 자격 요건, 지급 금액,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방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와 자격 요건
적용 대상 아동의 연령 범위
대상은 0개월부터 23개월까지의 영아로, 자녀의 출생년도가 아니라 개월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3년 1월 이후 시행된 제도이며, 23개월 안에 해당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급 적용 및 신청 자격
소득이나 부모 나이에 따른 제한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아동이 대상이며, 2021년·2022년 출생 아동이라도 23개월 이내에 있으면 소급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과 조정 원칙
월 지급액(개월수별) 및 2024년 인상
- 0–11개월: 초기에는 70만원이 지급되며, 2024년부터는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12–23개월: 초기에는 35만원이 지급되며, 2024년부터는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급은 매월 이루어지며, 아동의 개월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다른 지원과의 중복 수급 여부
아동수당(0세~8세 매월 10만원)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합니다.
보육료 차감 규정과 수령 방식
보육료 차감 원칙
어린이집 등 시설 이용 시 보육료를 먼저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을 부모급여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0세 아동이 시설 이용 시 보육료가 50만원이라면 70만원에서 차감 후 남은 금액을 수령합니다. 1세의 경우 보육료가 더 크면 추가 지급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 시 수급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는 보육료 차감 없이 부모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방문 신청 절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가면 원스톱으로 처리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복지로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PC나 모바일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두 채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상 아동이 24개월이 되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네, 23개월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급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Q2. 아동수당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아동수당과의 중복 수급이 허용됩니다.
Q3. 출생 예정인 가정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출생 확정 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출생 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