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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조회 후 의견 제출 기간 및 반영 결과 확인 방법 팩트체크

공시지가 조회 후 의견 제출 기간 및 반영 결과 확인 방법

2026년 공시지가 조회 후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자신의 토지 지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는 이의신청 기간으로,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공시지가 조회 방법, 의견 제출·이의신청 절차, 반영 결과 확인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공시지가 조회 방법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공적 기준가격으로, 부동산 재산세, 종부세, 보유세 등에 활용됩니다. 조회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무료로 가능하며,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주소 또는 지번을 입력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간 및 절차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시에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반영 결과 확인 방법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합니다. 통지 내용에는 의견 가격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조정된 가격이 포함되며, 이는 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최종 공시지가를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및 추가 절차

공시지가가 결정된 후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2026년 1월 1일 기준의 경우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입니다. 이의신청은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절차로, 의견제출보다 더 엄격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사 후 통지하며, 이로써 최종 공시지가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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