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모든 국민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직장인은 직장가입자로,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됩니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료는 모든 국민이 납부해야 하며, 해당 보험은 4대 보험 중 하나로 필수적으로 가입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조회 및 신청 방법과 본인부담상한제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개요
환급금 지급 시작
최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소득 수준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과도했던 경우, 평균적으로 1인당 약 136만원의 환급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지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1년 동안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분위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81만 원에서 584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의 정의
환급금의 종류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심사평가원에서 과다 납부가 확인되거나 보건복지부의 현지 조사로 인해 과다 수납이 확인된 경우, 해당 병원에서 공제 후 진료받은 사람에게 환급됩니다.
환급금 통계
지난해에는 총 174만9381명이 건강보험 환급금으로 2조3860억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불한 23만1563명에게는 환급액 6418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나머지 환급금은 신청을 통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의 계산
보험료 구간별 상한액
연평균 보험료는 소득 분위에 따라 최소 83만원에서 최대 598만원까지 다양합니다. 만약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1000만원이라면 본인부담상한액이 598만원이므로, 초과된 402만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발생 이유
환급금은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구분되며, 병원에서의 본인부담금, 보험자부담금, 비급여 항목으로 나뉩니다.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은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신청 절차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예금계좌와 신청인의 인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신청 후 7일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3. 환급금 확인 및 신청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최초 신청한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환급금은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되었거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발생합니다.
환급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온라인, 팩스, 전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지출이 과도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7일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이중납부, 과오납부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