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안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안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인 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국가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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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제도의 필요성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

두루누리 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각각 근로자와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부담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4.5%를 부담하며,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0.8%를 부담하고 사업자는 추가 부담을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꼭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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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1.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
  2. 월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

사업장은 신청 전년도에 피보험자 수가 월 평균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지원신청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연속해서 10명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평균 보수 산정

월평균 보수는 기본 급여 외에도 상여금, 추가 근무 수당 및 휴일 근무 수당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비과세 항목인 10만원 이하의 식대 등은 제외됩니다.

제외대상 근로자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두루누리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2.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
3.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2,100만원 이상

이러한 기준은 두루누리가 영세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 규모

신규 및 기가입자 구분

  • 신규지원자: 1~5인 사업장 90%, 6~10인 사업장 80%
  • 기가입자: 30%

신규지원자는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기가입자는 이전에 두루누리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지원금 예시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에게 월 99,900원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근로자에게는 95,400원이 지원되어, 추가적인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

가입은 www.4insure.or.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성립신고를, 기가입 사업장은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이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루누리 지원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전자신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게 산정되며, 신규지원자는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은 누구인가요?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이 높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얼마인가요?

신규 및 기존 가입자 모두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 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 급여 외에도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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