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인 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국가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두루누리 제도의 필요성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
두루누리 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각각 근로자와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부담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4.5%를 부담하며,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0.8%를 부담하고 사업자는 추가 부담을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꼭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
- 월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
사업장은 신청 전년도에 피보험자 수가 월 평균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지원신청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연속해서 10명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평균 보수 산정
월평균 보수는 기본 급여 외에도 상여금, 추가 근무 수당 및 휴일 근무 수당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비과세 항목인 10만원 이하의 식대 등은 제외됩니다.
제외대상 근로자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두루누리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2.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
3.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2,100만원 이상
이러한 기준은 두루누리가 영세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 규모
신규 및 기가입자 구분
- 신규지원자: 1~5인 사업장 90%, 6~10인 사업장 80%
- 기가입자: 30%
신규지원자는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기가입자는 이전에 두루누리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지원금 예시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에게 월 99,900원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근로자에게는 95,400원이 지원되어, 추가적인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
가입은 www.4insure.or.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성립신고를, 기가입 사업장은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이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루누리 지원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전자신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게 산정되며, 신규지원자는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은 누구인가요?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이 높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얼마인가요?
신규 및 기존 가입자 모두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 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 급여 외에도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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