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청년월세지원의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지원 개요
신청 기간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2024년 4월 3일(수) 오전 10시부터 4월 23일(월)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지원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총 25,000명이 선정되어 월 20만 원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섹션에서 진행하며,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의 링크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 기준
소득 기준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이어야 하며, 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근 3개월(2024년 1월~3월)의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에 해당해야 합니다.
연령 및 거주 요건
신청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과 월세의 합산이 96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구간별 선정
선정 기준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별로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 1구간: 임차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 기준 120% 이하 (11,250명)
- 2구간: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 기준 120% 이하 (7,500명)
- 3구간: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 기준 120% 이하 (3,750명)
- 4구간: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 기준 150% 이하 (2,500명)
지원 제외자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이력이 있는 경우
– 주택 소유자, 또는 부양자와의 기준이 있는 경우
– 일반재산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날인된 전체 사본 1부
- 이체확인증: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 1부
또한, 임대차계약서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지원은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에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20만 원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주택 소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분들은 신청하시어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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