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내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내

2024년 2월 26일부터 시작되는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을 상세히 안내하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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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지원 대상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청년입니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 월세 70만 원 이하 (단,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 합쳐서 9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 무주택자여야 하며,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 청년가구의 중위소득은 60% 이하
  • 재산 기준은 1억 2천만 원 이하
  • 원가구의 중위소득은 100% 이하, 재산은 4억 7천만 원 이하
  • 기혼자, 30세 이상, 독립 가구의 경우 청년 본인가구의 재산과 소득만 확인합니다.

나이에 따른 지원 조건

신청 시 34세 이하인 경우, 선정 후 35세가 되어도 지원 기간이 끝나는 해의 말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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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이동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법적 대리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 월세 지원: 매월 최대 20만 원, 총 240만 원 지원
  • 지원 항목: 실제 납부하는 월세에 한해 지원 (임차 보증금 및 관리비 제외)
  • 이사 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옮기면 지원이 일시 중단되지만, 2026년 12월까지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지원을 계속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2.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3. 소득 재산 신고서
4. 청년 본인 통장 사본
5.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6. 주민등록등본 (청년 본인 및 원가구 구성원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본인 및 원가구 구성원 포함)
8. 청약통장 사본 (종류 무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대상

이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소유 청년 (분양권, 임차권 포함)
– 직계존비속이 임차한 주택 거주 청년
– 공공임대주택 및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청년
–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청년
– 1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임대인과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다른 월세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 (기존 수혜 종료 후 지원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19세에서 34세의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되며, 지원금은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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