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인도명령 신청 가이드

부동산 경매 인도명령 신청 가이드

부동산 경매에서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과정은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인도명령 신청 방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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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 신청 개요

인도명령 신청 시기

인도명령은 매각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인도명령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준비

인도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 1부
2. 정부 수입인지 1,000원
3. 송달료 (당사자 수 * 2회분) 12,760원
4. 목록
5. 채무자의 일반 승계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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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 신청 과정

신청 절차

신청서를 접수하면 독립된 사건 번호가 부여되며, 경매 기록에 합쳐집니다. 점유자가 경매 기록에 없을 경우, 집행관이 작성한 집행불능 조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도명령 결정

법원은 신청인의 인도명령 신청을 심사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인도명령이 허가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합니다.

구분진행 방안
채무자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결정
소유자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결정
임차인대항력 0: 배당 종결 후 3일 이내 결정
대항력 ×: 배당 종결 후 3일 이내 결정
유치권자심문기일 지정 후 결정
기타 점유자심문기일 지정 후 결정

인도명령 송달 및 효력

송달 절차

인도명령의 효력은 송달이 완료된 즉시 발생합니다. 만약 점유자가 송달을 거부한다면, 특별 송달이나 공시 송달을 통해 송달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별송달 방법

특별송달에는 야간 특별송달과 조조 특별송달이 있으며, 점유자가 낮에 부재시 사용됩니다. 우편송달은 송달 불명인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방법

즉시 항고

인도명령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결정 수령 후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 이유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항고장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불복 사유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사유로는 신청인의 자격, 상대방의 범위, 신청 기한 등의 적법 요건과 심리 절차의 하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즉시 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인도명령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인도명령 신청은 매각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질문2: 인도명령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 정부 수입인지, 송달료, 목록,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필요합니다.

질문3: 인도명령이 결정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인도명령의 효력은 송달이 완료된 즉시 발생하며, 즉시 항고가 있더라도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질문4: 인도명령에 대해 불복할 수 있나요?

네, 인도명령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 불복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질문5: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특별 송달이나 공시 송달을 통해 송달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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