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신청은 34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총 예상 지급액은 3조 7,508억 원에 달합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되는 금액은 약 11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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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및 요건

신청 대상

2024년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소득이 44백만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독 가구의 소득 기준인 22백만 원의 2배입니다.

신청 요건

신청자는 2024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하고, 소득 기준은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으로는 가구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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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에서 제공하는 QR코드를 스캔하여 홈택스의 신청 화면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에 직접 로그인하여 해당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응답 시스템(☎1544-9944)이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신청 제도

국세청은 신청 편의를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60세 이상 신청자는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으며, 지난해까지 사전 동의한 가구에 대해서는 정기분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2024년 귀속 반기분을 포함하면 자동신청된 가구는 총 95만 가구에 달합니다.

자동신청한 가구는 다음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신청자들은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 사기 및 문자 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 예상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므로 실제 지급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정기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5% 감액됩니다.

자동신청 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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