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알아보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알아보기

경기도에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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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본 요건

경기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3. 신청일 기준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4. 영아가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가 요건

  • 출산 후 아기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출산 시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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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및 형태

출산한 가정은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받습니다. 지원되는 지역화폐는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발급되며,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은 카드형은 3년, 지류형은 5년 이내로 설정되어 있으나, 시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태아 지원: 쌍둥이의 경우 100만 원, 세 쌍둥이는 150만 원, 네 쌍둥이는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출생아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신고가 완료된 후에 가능하고,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 등본
  •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 제출)

외국인 및 미혼모 지원

외국인 신청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자의 국내 체류 자격 비자가 F-5 여야 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며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일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혼모 및 미혼부 지원

출생아를 본인의 호적에 올린 후 출생신고를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소속기관부서연락처
장안구 보건소수원시031-228-5899
팔달구 보건소수원시031-228-7698
영통구 보건소수원시070-4926-8095
권선구 보건소수원시031-228-6799
처인구 보건소용인시031-324-6914
기흥구 보건소용인시031-324-6927

(연락처는 계속해서 나열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지원받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의 영아를 둬야 하며, 여러 기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2: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온라인몰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질문3: 외국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자의 비자가 F-5이어야 합니다.

질문4: 다태아의 경우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지원금이 배수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는 1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질문5: 미혼부나 미혼모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네, 출생아를 본인의 호적에 올린 후 출생신고를 하면 미혼부나 미혼모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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