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고를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및 요건
주택임대차 보증금 및 월세 기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해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며, 신고 기간 내 미신고나 거짓 신고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특히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부동산 소재지에 해당하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
인터넷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태료 안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계약금액(환산보증금)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
| 1억 미만 | 4만원 | 13만원 | 21만원 | 24만원 | 30만원 |
| 1~3억 미만 | 5만원 | 15만원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 3~5억 미만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60만원 | 80만원 |
| 5억 이상 | 15만원 | 45만원 | 7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내 미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동 신고 및 임대인의 의무
주택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의 확정일자는 의제 처리되지 않아 별도로 확정일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한쪽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
문의처
신고 관련 문의는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전화: 02-2147-3064, 3067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임대차 계약 신고는 왜 필요한가요?
임대차 계약 신고는 주택 임대차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질문2: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3: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터넷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전자서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질문4: 신고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 신고는 과태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질문5: 공동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공동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며,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 한쪽만 신고해도 가능하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6: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신고 시 필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짓 신고는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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