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안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안내

주택 임대차계약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고를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신고 대상 및 요건

주택임대차 보증금 및 월세 기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해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며, 신고 기간 내 미신고나 거짓 신고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특히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신고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부동산 소재지에 해당하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

인터넷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태료 안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금액(환산보증금)3개월 이하6개월 이하1년 이하2년 이하2년 초과
1억 미만4만원13만원21만원24만원30만원
1~3억 미만5만원15만원30만원40만원50만원
3~5억 미만10만원30만원50만원60만원80만원
5억 이상15만원45만원70만원80만원100만원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내 미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동 신고 및 임대인의 의무

주택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의 확정일자는 의제 처리되지 않아 별도로 확정일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한쪽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

문의처

신고 관련 문의는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전화: 02-2147-3064, 3067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임대차 계약 신고는 왜 필요한가요?

임대차 계약 신고는 주택 임대차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질문2: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3: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터넷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전자서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질문4: 신고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 신고는 과태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질문5: 공동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공동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며,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 한쪽만 신고해도 가능하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6: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신고 시 필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짓 신고는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글: 골반 및 고관절 통증의 원인과 관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