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침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 절차, 비용, 효력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목차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란?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침해를 주장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
- 사실조사: 사건에 대한 진실을 조사합니다.
- 조정안 제시: 조사 후, 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법원에서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분쟁조정 신청 자격 및 장점
신청 자격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손해배상 요구나 침해 중지 요청이 포함됩니다.
장점
- 신속한 해결: 평균 처리 기간이 15.4일로, 최근 5년 평균(20.3일)보다 5일 단축되었습니다.
- 비용 부담 최소화: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권한: 조정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정 절차 한눈에 보기
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신청·접수: 온라인(privacy.go.kr)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되고 소명자료가 요청됩니다.
- 요건심사 & 사실조사: 2023년 9월 15일부터 자료 제출 요구권과 사실 조사권이 도입되었습니다.
- 조정전 합의권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합니다.
- 위원회 심의·의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및 침해 중지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합니다.
- 조정서 수락: 제시된 조정안을 기준으로 15일 내에 수락 여부를 회신하지 않으면 ‘수락 간주’로 처리됩니다.
- 결과 통보 및 화해 효력 발생: 조정안 수락 후, 결과가 통보되고 화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쟁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 15.4일 소요되며, 소명자료 추가 요청 시 소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발생하나요?
별도의 수수료나 변호사 비용 없이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 불이행 시 어떻게 되나요?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므로, 불이행 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신속, 무료, 강제력을 갖춘 합리적인 권리 구제 수단입니다.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된다면, 즉시 위원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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