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연말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페이백 사업의 시행 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증가한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상생페이백 사업 개요
사업 대상 및 조건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하면, 그 증가분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환급액은 월 1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현황
2023년 9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1,410만 명이 신청하였으며, 11월 1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1,089만 명에게 총 6,430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2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환급은 2024년 1월 15일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업 연장 배경
소비 촉진의 필요성
상생페이백 사업은 원래 11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12월은 카드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이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연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중기부는 이러한 연장이 소비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잔여 예산과 변경 사항
이번 연장에 따라 12월 소비 증가분의 환급액은 최대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특히, 12월에 처음 신청하는 국민의 경우에는 9~11월 소비 증가분에 따라 월 1만 원 이내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 기한
아직 상생페이백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은 12월 31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 사업 연장으로 소비 확산이 지속되어 중소·소상공인에게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생페이백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상생페이백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12월 31일입니다.
환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환급액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을 기준으로 증가분의 20%가 적용되며, 12월의 경우 최대 3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11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환급금은 2024년 1월 15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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