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개정안이 2016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층의 월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적용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개정안 주요 내용
월세대상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는 월세 공제의 대상에 준주택인 고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주거 형태를 가진 서민들이 보다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계약 당사자에 기본공제대상자를 포함시켜 공제요건도 완화하였습니다.
세액공제율 상향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2017년 이후 월세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의결에서 이 공제율은 현행 유지로 수정되었습니다.
공제요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특히 2014년 이후 확정일자 요건이 삭제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근로자 소득요건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주 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단독세대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요건
- 주택의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수도권 외의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됩니다.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이 포함됩니다.
전입요건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세대주, 세대원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여야 하며,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액과 한도
| 구분 | 현행 | 2016세법개정안 |
|---|---|---|
| 세액공제액 | 공제대상 월세액 X 10% | 공제대상 월세액 X 12% (현행 유지) |
| 한도 | 연 75만원 (공제대상 월세액 기준 연 750만원) | 좌동 |
제출 증명서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2.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3. 주민등록표등본
주의사항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중복 적용이 배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나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임차주택의 전용 면적이 법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연간 7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제대상 월세액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