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득하위 70퍼센트 기준표 산정 시 보훈 급여는 일부 종류를 제외하면 전부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2026년 기준으로는 보훈부·복지부 협의에 따라 특정 보훈보상금 중 일부 금액(439,700원 수준)을 소득산정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전액을 소득으로 넣는 것과는 다릅니다.[web:5][web:12]
- 2026년 소득하위 70퍼센트 기준표 산정과 보훈 급여 포함 여부
- 흔한 오해: “보훈급여는 전부 제외”
- 시기적 중요성: 2026년 1월 이후 변경
- 2026년 업데이트된 보훈 급여 소득 포함 기준 요약
- 2026년 보훈 급여 소득 포함 여부 표
- 2026년 소득하위 70퍼센트 기준표와 보훈 급여 같이 쓰는 연계 혜택
- 단계별로 본인 소득 하위 70% 체크
- 2026년 채널별 비교 표
- 2026년 보훈 급여 포함 여부에서 자주 틀리는 실전 주의사항
- 실제 사례에서 헤매기 쉬운 시행착오
- 미리 피해야 할 함정 3가지
- 2026년 소득하위 70퍼센트 기준표 산정 5단계 체크리스트
- 2026년 소득하위 70퍼센트 기준표와 보훈 급여 관련 FAQ
- Q1. 2026년 소득하위 70퍼센트 기준표를 산정할 때 보훈 급여는 전부 소득으로 넣는 건가요?
- Q2. 보훈급여가 있으면 소득하위 70퍼센트에서 자동 탈락되는 건가요?
- Q3. 전상·공상·재해부상 군경 본인의 보훈보상금 439,700원 공제를 누가 처리해 주나요?
- Q4. 부양가족수당은 보훈급여에 포함되지 않나요?
2026년 소득하위 70퍼센트 기준표 산정과 보훈 급여 포함 여부
2026년 소득하위 70% 기준은 보건복지부·보훈부·지자체별 공고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쓰이지만, 핵심은 공적 전환·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훈급여도 이 틀 안에서 계산됩니다.[web:4][web:7]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대부분의 보훈급여·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산정되며,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서도 보훈보상금 일부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전액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는 점이 명시돼 있습니다.[web:5][web:12]
흔한 오해: “보훈급여는 전부 제외”
일부 기사나 커뮤니티 글에서는 “보훈급여는 소득산정에서 전부 빠진다”고만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2026년 실무 지침에서는 보훈급여 중 일부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소득으로 반영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web:5][web:12]
시기적 중요성: 2026년 1월 이후 변경
2026년 1월부터는 상이 국가유공자(전상·공상·재해부상 군경 본인) 보상금 중 439,700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개정돼,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들이 이전보다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받는 구조입니다.[web:12][web:17]
2026년 업데이트된 보훈 급여 소득 포함 기준 요약
2026년 각 복지·지원 공고에서 소득하위 70%를 판단할 때는 보통 두 가지 기준을 병행하는데, 하나는 건강보험료 기준, 다른 하나는 소득인정액(근로·사업·보훈·연금 등 포함) 기준입니다.[web:4][web:10]
여기에서 보훈급여는 소득세 비과세 항목이긴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연금 같은 사회보장 제도에서는 대부분 소득으로 취급되며, 2026년 기준으로는 특정 보상금 일부만 장애인연금 수준 공제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web:5][we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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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훈 급여 소득 포함 여부 표
| 구분 | 소득 포함 여부 (2026년 기준) | 장점 | 주의점 |
|---|---|---|---|
| 보훈보상금(전상·공상·재해부상 군경 본인) | 총액 중 439,700원 제외, 나머지 금액 소득으로 반영 | 소득인정액 감소로 수급 자격 완화 및 급여액 상향 효과 | 유족·배우자 지급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혼동 많음 |
| 참전명예수당,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 전액 소득산정에서 제외 |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적게 줌 | 보훈급여 전체가 전액 제외인 것처럼 잘못 오해하는 경우 많음 |
| 부양가족수당 | 전액 소득으로 반영 | 수급자 가구원 증가 시 소득인정액 증가로 자격 리스크 | 가족 수가 많을수록 탈락 가능성 높다는 점 사전 확인 필요 |
| 일반 보훈급여(연금형) |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반영(공제 제외 대상) | 재산·건보료 기준과 병행 시 지원 대상 넓혀주는 경우도 있음 | 직장·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중복 계산으로 소득인정액 급증 |
2026년 소득하위 70퍼센트 기준표와 보훈 급여 같이 쓰는 연계 혜택
2026년 기준으로 소득하위 70%를 전제로 한 지원금(예: 고유가 피해지원금, 민생지원금 등)은 보통 건강보험료 기준 + 소득인정액을 같이 보는데, 보훈급여가 소득에 포함되면 통합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탈락 가능성이 커집니다.[web:4][web:14]
반대로 보훈급여 중 일부가 공제될 수 있는 전상·공상·재해부상 군경 본인은 같은 급여 수준이라도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어,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지자체 지원금 모두에서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web:5][web:12]
단계별로 본인 소득 하위 70% 체크
- 복지로(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실행
- 근로·사업·연금·보훈급여 등 모든 소득 항목을 실수 없이 입력 (특히 보훈급여 내역 상세 체크)
- 건강보험료 기준(지역가입·직장가입)과 함께 소득 하위 70% 기준액과 비교해 보는 절차
- 보훈급여 일부 공제 대상 여부(전상·공상·재해부상 군경 본인)를 다시 한 번 확인
- 주민센터·보훈지청에 전화로 2026년 개정 지침 반영 여부 재확인 후 신청
2026년 채널별 비교 표
| 지원 채널 | 기준 (2026년) | 보훈급여 소득 포함 여부 | 눈여겨볼 점 |
|---|---|---|---|
|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 소득인정액 < 2026년 기준액(1인 82만, 2인 138만 등) | 보훈보상금 일부 439,700원 공제 후 나머지 소득화 | 전상·공상·재해부상 본인은 공제 효과 크다는 점 반영 |
| 기초연금 | 단독 247만, 부부 395.2만 원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 보훈급여 대부분 소득 포함, 일부는 별도 공제 | 연금·보훈급여·근로소득 삼박자가 겹치면 탈락 위험 |
| 고유가·민생지원금(2026년) | 소득 하위 70% & 건강보험료 기준 | 보훈급여 포함된 소득인정액으로 산정 | 후속 공고에서 보훈급여 공제 여부 다시 확인 필요 |
| 지자체 긴급복지·주거·교육지원 | 기준 중위소득 70~150% 구간 | 보훈급여 대부분 소득으로 반영 | 현장 사례 기준으로 1만 원 초과 시 탈락 사례가 많음 |
2026년 보훈 급여 포함 여부에서 자주 틀리는 실전 주의사항
제가 직접 상담 사례를 보면서 느낀 건, 대부분이 보훈급여 전체를 소득에서 빼 버린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소득에서 빼는 것으로 오해하는 두 쪽으로 나누어진다는 점입니다.[web:5][web:12]
2026년에는 보훈급여 중 특정 보상금 일부만 장애인연금 수준 공제되고, 그 외 모든 보훈급여·부양가족수당은 그대로 소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훈부가 지급해 줘서 안 들여다본다”가 가장 큰 함정입니다.[web:5][web:12]
※ 정확한 기준은 아래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자료’도 함께 참고하세요.
실제 사례에서 헤매기 쉬운 시행착오
예를 들어 7급 보훈보상대상자는 월 49만 원대 보훈급여에 부양가족수당까지 받으면, 이 중 보훈급여는 일부 공제 후 소득으로 들어가고 부양가족수당은 전액 소득으로 잡힙니다.[web:5]
이렇게 가구원이 많아지면, 기초생계급여에서 “보훈급여는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소득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 탈락”하는 케이스가 적잖이 발생합니다.[web:5][web:12]
미리 피해야 할 함정 3가지
- ‘보훈급여는 전부 빠진다’고만 믿고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아예 빼 놓은 경우 → 실제는 일부만 공제, 나머지는 소득으로 반영돼 탈락
- 보훈급여만 고려하고 건강보험료·재산을 무시한 경우 → 건강보험료 기준만으로도 이미 상위 30%에 들어가 있어 탈락
- 2025년 지침을 기준으로 2026년을 적용한 경우 → 2026년 1월부터 보훈보상금 일부 공제 조항이 새로 적용돼 자격이 달라질 수 있음
2026년 소득하위 70퍼센트 기준표 산정 5단계 체크리스트
-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실행
- 보훈급여 내역(보훈보상금, 부양가족수당, 기타 수당)을 모두 소득 항목에 반영
- 전상·공상·재해부상 군경 본인이라면 보훈보상금 중 439,700원 공제 적용 여부 재확인
- 건강보험료(직장·지역)와 재산 평가액을 함께 넣고 소득 하위 70% 기준과 비교
- 주민센터·보훈지청에 2026년 개정 지침 반영 여부를 전화로 다시 한 번 질문 후 신청
2026년 소득하위 70퍼센트 기준표와 보훈 급여 관련 FAQ
Q1. 2026년 소득하위 70퍼센트 기준표를 산정할 때 보훈 급여는 전부 소득으로 넣는 건가요?
한 줄 답변: 보훈급여는 대부분 소득으로 넣고, 2026년에는 특정 보상금 일부만 소득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보훈보상금·부양가족수당 등은 대부분 소득으로 산정되며, 전상·공상·재해부상 군경 본인의 보상금에서는 439,700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합니다.[web:5][web:12] 이 부분만 빼먹으면 실제 소득인정액이 예상보다 크게 올라가 탈락 가능성이 커집니다.
Q2. 보훈급여가 있으면 소득하위 70퍼센트에서 자동 탈락되는 건가요?
한 줄 답변: 보훈급여가 있더라도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건강보험료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여전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보훈급여 일부가 공제되거나,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150% 사이에 들어가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지자체 민생지원금 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web:4][web:10] 다만 보훈급여 + 국민연금 +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어 소득인정액이 크게 튀는 경우는 탈락 사례가 많습니다.[web:5]
Q3. 전상·공상·재해부상 군경 본인의 보훈보상금 439,700원 공제를 누가 처리해 주나요?
한 줄 답변: 주민센터·보훈지청에서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에 따라 자동으로 반영해주지만, 본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2026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을 개정해 해당 공제를 포함했으므로, 생계급여·기초연금 등 신청 시 주민센터나 보훈지청에서 따로 체크해 주는 구조입니다.[web:12][web:17] 다만 서류 입력 실수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어, 본인이 보훈급여 내역을 준비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부양가족수당은 보훈급여에 포함되지 않나요?
한 줄 답변: 부양가